부동산을 매매/임대차 계약을 한 뒤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를 지급할 때
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,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.
일단 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계산하는 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(새 창)
계산이 되었다면,
1)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?
-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
중개사가 미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제시하였다거나 서로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,
법령상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는 미포함입니다.
2)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가?
-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사업자(연매출 4,800만원 이상 신고)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.
-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단,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연매출 2,400만원 이상은 약 3%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
서로 간의 협의하에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에 부가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단 이 경우에는 세율이 10%가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3%전후를 적용합니다.
중개사무소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사업자 번호 조회해서 가능합니다.
(링크는 국세청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사업자 번호 조회 바로가기 (새 창)
부가가치세 납부가 정당한지 확인을 위해 중개사무소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거나,
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면 부가세를 지급하는게 맞는지,
맞다면 얼마나 지급할지 등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,
그에 맞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거래시에는 아무래도 경황이 없어서 달라는 대로 주게되는 경우가 있는데,
주더라도 알고 줘야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구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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