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동산/뉴스-인포' 카테고리의 글 목록 :: 인생의 회전목마


(1)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
http://www.serve.co.kr/maemul/pop_cal3.asp







(2) 지역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


1) 서울특별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klis.seoul.go.kr/sis/userService/html/html.do?url=/info/realestate/realestate_fee





2) 부산광역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busan.go.kr/build/ahestateprice01-1





3) 대구광역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daegu.go.kr/build/index.do





4) 인천광역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field.incheon.go.kr/posts/59/274?curPage=2





5) 광주광역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gwangju.go.kr/BD_0000070806/boardView.do?seq=6&infoReturn=&menuId=gwangju0808060100&searchCate=&searchType=&searchText=&pageIndex=1&boardId=BD_0000070806





6) 대전광역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djjunggu.go.kr/html/kr/minwon/minwon_01060501.html





6) 울산광역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ulsannamgu.go.kr/fieldInfo/realestateInfo03.jsp





7) 세종특별자치시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sejong.go.kr/viewer/default/doc.html?fn=BBS_201511230425405870.pdf&rs=/viewer/result/BBSMSTR_000000000141/















(1)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
http://www.serve.co.kr/maemul/pop_cal3.asp







(2) 주요 도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

1) 경기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gg.go.kr/archives/2278110




2) 강원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provin.gangwon.kr/gw/portal/sub05_02?mode=readForm&boardCode=BDAADD02&articleSeq=123627





3) 충청북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toji.cj100.net/sub.php?code=06_real01



4) 충청남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gongju.go.kr/home/sub06_10_03.do





5) 경상북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gb.go.kr/open_content/section/index.jsp?LARGE_CODE=70&MEDIUM_CODE=80&SMALL_CODE=30&SMALL_CODE2=10&SMALL_CODE3=&URL=/open_content/civil_information/guide/guide_immovables.jsp





6) 경상남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gimhae.go.kr/sub/05/03_01_01.jsp





7) 전라북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jeonju.go.kr/index.9is?contentUid=9be517a74f8dee91014f92b86ffa144b





8) 전라남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suncheon.go.kr/kr/build/0002/0007/0001/





9) 제주도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http://www.jeju.go.kr/city/land/tariff.htm












부동산을 매매/임대차 계약을 한 뒤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를 지급할 때 
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,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. 

일단 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
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계산하는 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(새 창)


계산이 되었다면, 

1)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?

-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 

중개사가 미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제시하였다거나 서로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, 

법령상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는 미포함입니다. 

2)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가?

-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사업자(연매출 4,800만원 이상 신고)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. 


-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 

단,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연매출 2,400만원 이상은 약 3%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
서로 간의 협의하에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에 부가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 
단 이 경우에는 세율이 10%가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3%전후를 적용합니다. 

중개사무소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사업자 번호 조회해서 가능합니다. 
(링크는 국세청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
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사업자 번호 조회 바로가기 (새 창)


부가가치세 납부가 정당한지 확인을 위해 중개사무소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거나, 
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면 부가세를 지급하는게 맞는지, 
맞다면 얼마나 지급할지 등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. 

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, 
그에 맞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거래시에는 아무래도 경황이 없어서 달라는 대로 주게되는 경우가 있는데, 
주더라도 알고 줘야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구요^^










중개보수가 몇 년전 대비 좀 내리긴 했는데, 집값 자체가 올라서 수수료는 체감은 비슷하네요. 


(1) 주택


거래내용

거래금액

상한요율

한도액

중개보수

거래금액 산정

요율 결정

매매교환

⊙ 5천만원 미만

1천분의 6

25만원

⊙ 중개보수 한도 

⊙ 매매:매매가격 

⊙ 5천만원 이상~ 2억원 미만

1천분의 5

80만원

 = 거래 금액
× 상한요율
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⊙ 교환: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

⊙ 2억원 이상~ 6억원 미만

1천분의 4

없음

 

 

⊙ 6억원 이상~ 9억원 미만

1천분의 5

없음

 

 

⊙ 9억원 이상

거래금액의
1천분의( )이하

⊙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
 

임대차 등 

⊙ 5천만원 미만

1천분의 5

20만원

⊙ 중개보수 한도 

⊙ 전세:전세금 

(매매·교환
이외의 거래)
 
 
 

⊙ 5천만원 이상~ 1억원 미만

1천분의 4

30만원

 = 거래 금액
× 상한요율
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⊙ 월세: 보증금 + (월 차임×100). 단,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: 보증 금+(월 차임액× 70)

⊙ 1억원 이상~ 3억원 미만

1천분의 3

없음

 

 

⊙ 3억원 이상~ 6억원 미만

1천분의 4

없음

 

 

⊙ 6억원 이상

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

⊙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
  


※ 분양권의 거래금액 계산 : [거래당시까지 불입한 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] × 상한요율


* 계산 예시 : 미리 협의하거나, 제시받지 않았다면 대부분 상한요율 또는 한도액을 수수료로 내는 편.

<매매>
1) 1.8억원 주택(아파트 포함) 매매 : Min[1.8억 * 1천분의 5, 80만원] = 80만원 한도
2) 5억원 주택(아파트 포함) 매매 : 5억 * 1천분의 4 = 2백만원 상한요율
3) 12억원 주택(아파트 포함) 매매 : 12억 * 1천분의 (9이하로 협의) = 1,080만원 이하 협의

<전월세>
1) 4억원 전세 : 4억 * 1천분의 4 = 160만원 상한요율
2) 8억원 전세 : 8억 * 1천분의 (8이하로 협의) = 640만원 이하 협의
3) 5000/250 월세 : 전세로 환산. 0.5억 + 250만원*100 =3억 * 1천분의 4 = 120만원 상한요율
4) 3000/100 월세 : 전세로 환산. 0.3억 + 100만원*100=1.3억 * 1천분의 3 = 39만원 상한요율
* 월세/반전세는 전세 대비 차임이 높지만, 중개보수는 동급 주택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.

(2) 오피스텔

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 제20조 제4항(2015. 1. 6 공포ㆍ시행)  
1.「건축법 시행령」 별표 1 제14호나목2)에 따른 오피스텔(다음 각 목의 요건을 모두 갖춘 경우에 한정한다) : 중개의뢰인 쌍방으로부터 각각 받되, 별표 3의 요율 범위에서 중개보수를 결정한다. 
가. 전용면적이 85제곱미터 이하일 것 
나. 상ㆍ하수도 시설이 갖추어진 전용입식 부엌, 전용수세식 화장실 및 목욕시설(전용수세식 화장실에 목욕시설을 갖춘 경우를 포함한다)을 갖출 것

[별표3] 오피스텔 중개보수 요율(제20조제4항 관련)

구분

상한요율

매매/교환

1천분의 5

임대차 등

1천분의 4 


2. 제1호 외의 경우: 중개의뢰인 쌍방으로부터 각각 받되, 거래금액의 1천분의 9 이내에서 중개의뢰인과 개업 공인중개사가 서로 협의하여 결정한다. 

계산 예시
1) 2억원 매매 : 2억 * 1천분의 5 = 100만원 상한요율
2) 2억원 전세 : 2억 * 1천분의 4 = 80만원 상한요율
3) 2000/100 월세 : 0.2억 + 100*100 = 1.2억 * 1천분의 4 = 48만원 상한요율
4) 전용면적 108m2 오피스텔 6억 전세(또는 매매) = 6억 * 1천분의 9이하 협의 = 540만원 이하 협의


(3)주택이외(토지, 상가 등)

거래내용

상한요율

중개보수 요율 결정

거래금액

산정

매매/교환,임대차 등

거래금액의1천분의 ( ) 이내

⊙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
『주택』과 같음 


※ 개업공인중개사는『주택의 매매·교환 9억원 이상』,『주택의 임대차 6억원 이상』,『주택 이외 중개대 상물의 매매·교환·임대차』에 대하여 각각 법이 정한 상한요율의 범위 안에서 실제 받고자 하는 상한요율을 의무적으로 위 표에 명시하여야 함. 
※ 위 부동산 중개보수는 공인중개사 법률 및 서울특별시 주택 중개보수 등에 관한 조례에서 정한 사항임.

계산예시
1) 10억원 토지 매매 : 10억 * 1천분의 9이내 협의 = 900만원 이하 협의

TIP 1. 상한요율이 1천분의 ()이내로 협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중개물건의 경우 중개사는 그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. 고객 모르게 임의로 막 바꿔서는 안되는 것이지요.
TIP 2.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, 이는 중개의뢰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 중개의뢰를 한 적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서에서 빼는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대체로 물건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겠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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