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가 몇 년전 대비 좀 내리긴 했는데, 집값 자체가 올라서 수수료는 체감은 비슷하네요.
(1) 주택
거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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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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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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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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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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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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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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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교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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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5천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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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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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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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중개보수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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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매매:매매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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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5천만원 이상~ 2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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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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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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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거래 금액 × 상한요율 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
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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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
교환: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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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2억원 이상~ 6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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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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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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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6억원 이상~ 9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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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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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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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9억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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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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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
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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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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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5천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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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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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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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중개보수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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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전세:전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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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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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5천만원 이상~ 1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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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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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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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거래 금액 × 상한요율 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
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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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
월세: 보증금 + (월 차임×100). 단,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: 보증 금+(월 차임액× 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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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1억원 이상~ 3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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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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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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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3억원 이상~ 6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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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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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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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6억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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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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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
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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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] × 상한요율
* 계산 예시 : 미리 협의하거나, 제시받지 않았다면 대부분 상한요율 또는 한도액을 수수료로 내는 편.
<매매>
1) 1.8억원 주택(아파트 포함) 매매 : Min[1.8억 * 1천분의 5, 80만원] = 80만원 한도
2) 5억원 주택(아파트 포함) 매매 : 5억 * 1천분의 4 = 2백만원 상한요율
3) 12억원 주택(아파트 포함) 매매 : 12억 * 1천분의 (9이하로 협의) = 1,080만원 이하 협의
<전월세>
1) 4억원 전세 : 4억 * 1천분의 4 = 160만원 상한요율
2) 8억원 전세 : 8억 * 1천분의 (8이하로 협의) = 640만원 이하 협의
3) 5000/250 월세 : 전세로 환산. 0.5억 + 250만원*100 =3억 * 1천분의 4 = 120만원 상한요율
4) 3000/100 월세 : 전세로 환산. 0.3억 + 100만원*100=1.3억 * 1천분의 3 = 39만원 상한요율
* 월세/반전세는 전세 대비 차임이 높지만, 중개보수는 동급 주택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.
(2) 오피스텔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(2015. 1. 6 공포ㆍ시행)
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
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나.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[별표3]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(제20조제4항 관련)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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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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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/교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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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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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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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분의 4 |
2. 제1호 외의 경우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계산 예시
1) 2억원 매매 : 2억 * 1천분의 5 = 100만원 상한요율
2) 2억원 전세 : 2억 * 1천분의 4 = 80만원 상한요율
3) 2000/100 월세 : 0.2억 + 100*100 = 1.2억 * 1천분의 4 = 48만원 상한요율
4) 전용면적 108m2 오피스텔 6억 전세(또는 매매) = 6억 * 1천분의 9이하 협의 = 540만원 이하 협의
(3)주택이외(토지, 상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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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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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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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 요율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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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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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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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/교환,임대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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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의1천분의 ( )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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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
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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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주택』과 같음 |
※ 개업공인중개사는『주택의 매매·교환 9억원 이상』,『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』,『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·교환·임대차』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.
※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.
계산예시
1) 10억원 토지 매매 : 10억 * 1천분의 9이내 협의 = 900만원 이하 협의
TIP 1. 상한요율이 1천분의 ()이내로 협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중개물건의 경우 중개사는 그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. 고객 모르게 임의로 막 바꿔서는 안되는 것이지요.
TIP 2.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, 이는 중개의뢰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 중개의뢰를 한 적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서에서 빼는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대체로 물건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겠지요.